نظرة سريعة
서울시 조사 결과,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물량 부족, 대기 시간 오류, 사은품 지급 불가 등의 피해를 경험했다.
ملخص مُنشأ بالذكاء الاصطناعي
لماذا يهم
팝업스토어는 단기간 운영되는 임시 매장으로, 최근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법적 의무 준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소비문화로 자리 잡은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초상권 안내, 교환·환불 규정 고지 등의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 'GCN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팝업스토어 이용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성수동·더현대서울에서 운영되는 팝업스토어 현장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팝업스토어에서 물품을 구매한 전국(제주도 제외)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평균 3.1개의 팝업스토어를 방문했으며 1회 방문 시 평균 5만500원을 지출했다.
주된 구매 사유는 ▲ 평소 구매할 수 없는 이벤트 상품이라서(57%) ▲ 상품을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49%) ▲ 평소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이라서(39%) 순이었다.
팝업스토어 피해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주요 피해 경험은 ▲ 상품 물량이 부족해 구매 불가(29%) ▲ 대기시간 안내 오류로 장시간 대기(24%) ▲ 이벤트 조건 변경으로 사은품 수령 불가(15%) ▲ 매장 운영 종료 후 상품의 애프터서비스(A/S) 불가(10%) 등이었다.
현장 조사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24곳 모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지 않았고, 23곳에선 초상권 사용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항목과 보유·이용 기간 등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하고, 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달성해 불필요해진 개인정보는 곧장 파기해야 한다.
교환·환불 규정 고지 방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 23곳 중 교환·환불 규정을 영수증에 표시한 곳은 12곳에 불과했고, 5곳은 계산대에 표시했으며, 3곳은 직원이 구두로 설명했다.
시는 "결제 전 소비자가 주요 약관을 명확하고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하지만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팝업스토어 이용이 하나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았지만, 단기간 운영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고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맞춰 사업자의 법 준수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시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أسئلة مفتوحة
- 팝업스토어 사업자들의 법적 의무 준수율은 향후 개선될 것인가?
-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