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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86.5% 찬성
한국지엠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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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지엠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관련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6.5%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으며,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GM 노조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서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쟁의권 확보를 위한 찬반투표에 나섰다. 투표는 18일까지 진행되며, 노조는 성과급 지급 및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