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f einen Blick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한 결과로, 노 관장의 '판정승'으로 평가된다.
KI-generierte Zusammenfassung
Warum es wichtig ist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엇갈렸으며, 특히 SK 주식의 공동재산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천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은 노 관장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재산분할 액수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인 'SK주식의 분할 여부'를 두고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앞서 나온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하급심과 비교했을 때 이날 파기환송심 판결은 사실상 재판부가 노 관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판결은 결론만 놓고 보면 최 회장 측 승소로 평가되는 1심 판결과 노 관장 측 승소로 분류되는 파기환송 전 2심 판결 중 후자와 더 유사하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665억원으로, 약 3년 후 2심은 그 20배가 넘는 1조3천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인지를 두고 두 재판부의 해석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1심은 SK주식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2심은 공동재산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과 같이 SK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해 재산분할금을 1심 액수의 14배가 넘는 9천440억원으로 산정했다.
법무법인 오현의 김의연 변호사는 "결국 관건은 SK주식을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는지였고 재판부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실상 노 관장 승소"라며 "노 관장과 부친인 고 노태우 대통령이 최 회장의 SK주식 취득, 또 SK그룹의 성장 과정에 유·무형의 기여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판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SK주가가 최근 급등한 점을 노 관장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기도 했잖나"라며 "노 관장 측 변론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도 "노태우 비자금을 기여분에 반영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리는 선에서 2심의 노 관장 승소를 유지한 판결로 보인다"며 "대법원 판결문에 'SK주식을 비롯한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표기된 점을 고려하면, 당초 대법원도 2심의 재산분할금을 대폭 수정하란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다만 일각에선 최 회장 66%, 노 관장 33%로 정해진 재산분할 비율만 따지면 최 회장에게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1심은 최 회장 60%, 노 관장 40%로, 2심은 최 회장 65%, 노 관장 35%로 분할비율 정했다.
익명을 요청한 변호사는 "통상의 재산분할 소송에선 비율을 5:5로 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두 사람의 결혼 기간, 자녀들이 잘 성장한 점을 고려하면 노 관장에게 더 많이 갔을 수 있는 사건으로, 최 회장 측이 선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Worauf zu achten 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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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측의 대법원 상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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