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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교육청 계획 제출 의무화…"특수교육 여건 개선, 공적책임 영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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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2 sa önceEducation2 dk okumaSouth Korea

교육부에 교육청 계획 제출 의무화…"특수교육 여건 개선, 공적책임 영역으로"

Auf einen Blick

시도교육청은 매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특수교육 운영 계획과 특수학교 학급·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며, 장애학생의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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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um es wichtig ist

시도교육청은 매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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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교육청은 매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육감은 매년 특수교육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추가됐다.

또 특수교육 운영 계획과 특수학교 학급·특수학급 설치 계획이 교육부의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지역별 특수교육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립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 해소 등 교육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사노동조합연맹도 개정안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각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계획과 이행 상황이 국회와 국민의 점검을 받게 됐다며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교육청 내부 계획이 아닌 공적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차별 계획에는 지역별 수요 분석, 과밀학급 현황, 신·증설 대상 학교, 예산 및 교실 확보 방안,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며 무엇보다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특수학급 신·증설이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교실 부족 등을 이유로 과밀 특수학급이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Offene Fragen

  • 연차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점검 방식은?
  •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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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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