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ACHRICHT
9.7.2026KI-Zusammenfassung
청주동물원 시베리아호랑이 '호순이' 안락사…남은 호랑이 없어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나 20년간 살았던 시베리아호랑이 '호순이'가 디스크 질환 의심으로 안락사됐다. 이로써 청주동물원에는 더 이상 시베리아호랑이가 남지 않게 되었다.
연
연합뉴스
청주동물원에서 태어나 20년간 살았던 시베리아호랑이 '호순이'가 디스크 질환 의심으로 안락사됐다. 이로써 청주동물원에는 더 이상 시베리아호랑이가 남지 않게 되었다.

동물병원 착오로 개가 안락사당했다는 논란 속에서, 수의사의 과실로 인한 사망 시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소유물로 보는 경향이 강하며,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힘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락사가 시행된 첫 사례가 작년 말 확인됐다. 벨기에, 캐나다 등에서도 아동 안락사 논란이 있으며, 각국은 생명윤리 논쟁 속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우루과이에서 말기암을 앓던 69세 여성을 대상으로 첫 안락사가 시행됐다. 지난해 10월 안락사법 통과 후 시행령이 공포된 지 한 달 만이다. 집권 여당 의원은 "환자가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선택을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