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1심 공직 상실형…국민의힘 '당혹'
En resumen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1천만원과 추징금 2천100만원의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인사들은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항소심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오 시장 측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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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qué importa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공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공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오 시장의 친정인 국민의힘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과 2천1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그동안 재판 과정을 지켜보며 무죄를 확신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상 밖 무거운 판결이 나오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율사 출신의 정점식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각급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하지만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법원도 '명태균이 수사 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판결은 엄밀한 증거와 사실을 바탕으로 이뤄져야지, 정황과 예단을 바탕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면서 "항소심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과 판단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직접 증거 없이 신뢰하기 어려운 증인의 주장만으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1심 판결이 곧 진실은 아니다. 사법정의는 상급심에서 바로 세워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에 "법원이 편향된 환경에서 직접 증거 없이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 법원이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오 시장과 가까운 서울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는 무죄라고 봤는데 이를 어쩌느냐. 어떻게 만든 서울시장인데 너무 충격적"이라면서 "다들 모여서 일단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통화에서 "항소심까지 버티면서 역경을 딛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오 시장이 극적으로 당선돼 대권주자로 일어섰으니 얼마나 죽이려 들었겠느냐. 그야말로 정치판결"이라며 "너무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했다.
오 시장과 거리를 둬온 당권파 초선 의원 역시 "참담하다"면서 "하지만 대법원까지 지켜봐야 하니 너무 앞서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보수진영에서 오 시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권 잠룡들도 사법부의 판단에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무죄 야당무죄"라며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은 진행도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는 치명적 선고를 하는 사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오늘 1심 유죄 판결은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썼다.
오 시장 측 관계자들은 즉각 항소 의지를 밝혔다.
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유죄를 인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즉시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충실히 다투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이번 판결은 '입증'이 아니라 '추정'으로 유죄를 인정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Qué observar
Perspectiva de IA — posibilidades, no hechos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것이다.
Muy probable · En días
Preguntas abiertas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것인가?
- 명태균의 진술 신빙성은 항소심에서 어떻게 재평가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