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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는 국힘 민생법안 인질극 중단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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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4/8/2026정치2 min de lecturaSouth Korea

8월에는 국힘 민생법안 인질극 중단되길 기대

En resumen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막힌 민생 법안 표결을 위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13일에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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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 qué importa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을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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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오는 13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에는 국민의힘의 민생 법안 인질극이 중단되길 기대한다"며 "13일 본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발목잡기로 억류돼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민생 법안들이 풀려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13일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먼저 이뤄지게 된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표결까진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법 규정상 법안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상임위·법사위 심사를 거친 비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처리도 필요하단 입장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전반기에 미처리돼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법안이 총 113건이고 (후반기인) 지난 달 15일과 29일 법사위에서 처리된 게 (각) 2건, 75건"이라며 "13일에 본회의를 꼭 열어서 법안 처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등의 본회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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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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