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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배달 라이더 근로자 인정 판결에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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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배달 라이더 근로자 인정 판결에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해야"

En resumen

한국노총은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등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개별 소송으로만 권리를 인정하는 현실은 정상적이지 않으며,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하는 법 마련을 요구했다.

Resumen generado por IA

Por qué importa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국노총은 이를 계기로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등 법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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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8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등 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여전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고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라"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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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리 개별 소송으로 인정되는 현실 정상적이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8일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등 법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배포한 논평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여전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인정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고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와 국회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하라"며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제도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플랫폼 노동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관계법 위반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이지영 황성미 박성윤 고법판사)는 라이더유니온 지부 조합원 A씨가 배달 대행 플랫폼 업체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렸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도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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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é observar

Perspectiva de IA — posibilidades, no hechos

  •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논의 활발해질 것

    Probable · En meses

  • 플랫폼 노동 현장 근로감독 강화될 것

    Probable · En meses

Preguntas abiertas

  •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 시점은?
  • 플랫폼 노동자 근로감독 강화 방안은?
  • 모든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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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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