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대체인력 등 지원…근로자 1일단위 근로시간 단축 신청
L'essentiel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근로자도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소상공인에게는 대체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보조 등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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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민간기업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임신·출산·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근로자도 1일 단위로 육아기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로 영업 중단,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체인력 사용을 지원하고 공공요금 감면 및 대출 상환 부담 경감, 아이돌봄서비스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민간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대상은?
- 제도 시행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