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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경찰청 등록 학원만 교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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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경찰청 등록 학원만 교육 가능

L'essentiel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연수 업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법 시행 전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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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urquoi c'est important

현행법상 운전연수 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가능했으나, 무등록 업체의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미비했다. 이를 틈타 무등록 업체 광고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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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경찰청 등록 학원만 교육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내달 1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무등록 운전연수를 알선하거나 광고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찰청이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운전연수 교육은 경찰청에 등록·지정된 운전학원만 가능하다. 등록되지 않은 업자의 운전연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알선 및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그동안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미비했다.

이를 틈 타 '초보 운전연수', '방문 도로연수', '개인 도로연수' 등의 명칭으로 무등록 업체 광고가 온라인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상황이다.

시민들이 무등록 업체의 운전연수를 합법으로 오인하는 사례도 잦았다. 이를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7월부터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광고 배너, 공개 채팅방, 전단 등 방식으로 불법 운전연수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단순 후기 형식이라도 불법 운전연수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청은 법 시행에 앞서 온라인 알선·광고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삭제 요청을 할 계획이다.

불법 운전연수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가능성 등 사고 위험이 크고, 불완전한 보험으로 사고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경찰청은 "무자격 교육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법적 공백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해온 알선 브로커들을 엄단해 건전한 운전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무등록 업체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차단·삭제 절차는?
  • 법 시행 후 단속 및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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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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