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ssentiel
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반복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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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자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더 많이 받으면 1회 적발만으로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5일, 반복 시 영업장 폐쇄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