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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행위자 처벌 강화…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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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행위자 처벌 강화…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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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불 원인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고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또한 임업직불금 수령 의무를 완화하고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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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산불 원인 행위자 처벌을 강화하는 등 산림 정책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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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원인행위자 처벌 강화…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 확대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산림청이 올해 하반기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하고, 산불 원인 행위자 처벌을 강화한다.

1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생명자원 분야의 정보 접근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이날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 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시스템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점검·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운영 결과를 반영해 기능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정식 서비스된다.

이 시스템은 국민·연구기관·대학·기업 등 누구나 온라인을 통해 산림생명자원 정보를 검색하고 시험·연구 목적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구축됐다.

이달부터 산불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반영해 산불 원인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진화 비용뿐만 아니라 피해복구 비용을 청구하고, 방화·실화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량의 50%까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를 완화해 임업인 부담을 덜어준다. 기존에는 마을공동체, 임업 관련 협회 또는 단체 등 공동활동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불금이 감액됐으나, 해당 의무를 폐지했다.

산촌 체험과 산림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촌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고,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대상을 확대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언제나 현장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국민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Questions ouvertes

  • 시스템의 구체적인 기능은 무엇인가?
  • 처벌 강화의 세부 내용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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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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