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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상대 행정소송 제기… "지하화 변경 고시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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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국가철도공단 상대 행정소송 제기… "지하화 변경 고시 절차 위반"

L'essentiel

한남대학교가 국가철도공단의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사업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대학 측은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절차 위반 및 사전 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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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직선·지하화하는 대전북연결선 사업을 두고 국가철도공단과 한남대학교가 갈등을 빚고 있다. 한남대는 공사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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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지하화 변경 고시 절차 위반"…국가철도공단 "고시 대상 아냐"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변선진 기자 = 대전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직선ㆍ지하화하는 대전북연결선 사업을 둘러싸고 국가철도공단과 갈등을 빚어온 한남대학교가 결국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한남대는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하는 경부고속철도 대전북연결선 선형개량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으며, 공사중지청구 본안소송을 위한 민사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한남대는 행정소송 청구 사유로 공단이 2006년 지상화로 설계된 기본계획을 지하화로 바꾸면서도 철도건설법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고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

지상화에서 지하화로의 변경은 단순 설계 변경이 아니라 사업방식, 토지 보상방식, 환경영향, 사업비 증가 등을 수반하는 본질적 변경이며, 기본계획 범위를 벗어나는 위법 행위라는 것이 대학 측 주장이다.

또 한남대는 공단 측에 6년간 지속해 대안을 제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고, 별다른 협의 없이 실시계획이 확정 고시되고 공사 개시 알림이 이뤄지는 등 사전통지와 의견 청취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재량권 남용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공사가 철도건설법상 기본계획 변경 고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2단계에 포함해 추진 중인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 착공 전후 3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대학 측과 면담 및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속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대전북연결선은 대전 도심 북측 대전조차장을 통과하는 약 5.96㎞ 구간의 선로로, 2004년 경부고속철도 1단계(서울∼동대구) 개통 당시 대전역 진·출입을 위한 임시선으로 설치됐다. 경부고속철도 이용객의 약 70%가 이 구간을 지나지만 곡선이 심해 안전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공단은 2021년 이 구간을 직선화·지하화하는 사업에 착수했으나 2022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요청으로 재설계에 돌입하며 중단됐다가, 지난해 9월 사업 재개를 밝힌 뒤 대학 측과 갈등을 겪고 있다.

한남대는 해당 공사로 학교 운영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학교법인 재산권과 대학 구성원의 교육환경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앞서 대학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보상 외에 500평 규모의 대체 건물 신축 등 가능한 범위 밖의 요구를 하고 있으며, 한남대 교내 관통 구간도 500m가 아닌 190m로 대학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Questions ouvertes

  • 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 공사 재개 시점은 언제인가?
  • 양측의 합의 가능성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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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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