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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업체 제조 과자 허위 표시 판매한 낵스 제품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남 아산 소재 낵스 업체가 무등록 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아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과자 2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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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 min de lecture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충남 아산 소재 낵스 업체가 무등록 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아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해 판매한 과자 2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 우도에서 무등록·무보험 전동카트를 관광객에게 불법 대여한 업체 3곳이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찰은 사고 발생 시 이용객과 피해자 모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7월 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경찰청에 등록되지 않은 운전연수 업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 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찰은 법 시행 전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