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Look
- 서울시, 서울경찰청,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22일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정보 공유, 홍보, 교육 등 협력 강화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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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서울시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경찰, 권익옹호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처음 지정된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관련 활동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22일 시청사에서 서울경찰청·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약을 맺는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을 맞아 이뤄지는 이번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대응, 사후 관리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관련 홍보활동과 사업도 함께 한다. 22일 오후에는 서울시어울림플라자에서 시와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동 주관하는 교육이 이뤄진다.
이동석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장애인 권리 회복과 학대 예방'을 주제로 사회복지시설장·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을 교육한다.
김종수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협약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인가?
- 향후 장애인 학대 신고 및 처리 절차는 어떻게 개선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