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수 법무장관 대행, '검사 많다' 지적에 "검사들 업무 과중"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서 "공판 검사 주 4~5일 공판·12년간 정원 동결" 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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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선 검사들의 과중한 업무 실태를 토로하며 12년간 검사 정원이 동결된 현실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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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정원법은 2014년 이후 약 12년 동안 정원이 동결된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최원정 기자 =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이 일선 검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현실을 토로하며 검사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는 정치권의 지적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됐는데 왜 이렇게 검사 수가 줄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선 사법 현장에서는 검사들이 정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현재 공판 검사들이 한 주에 4일 내지 5일 공판에 관여하는 살인적인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원에선 작년 370여명 법관을 증원해 재판부를 늘리고 있지만, 검사정원법은 그대로여서 2014년 이후 약 12년 동안 정원이 동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공판 담당 검사가 주 4, 5일 공판에 관여하려면 공판 준비를 하기 위해 매일 야근을 해야만 다음날 재판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이진수 대행의 답변은 공소청에 공판에 관여하지 않는 검사의 숫자가 많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나왔다.
이 대행은 공판 검사의 과중한 업무를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그보다 업무량이 많다고 평가받는 것이 형사부"라며 "피해자별, 범죄사실별로 혐의 유무를 정확하게 가리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공소 유지가 원만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기소를 하게 되면 무리한 공소 유지가 될 수도 있을뿐더러 증거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될 것"이라고 형사부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행은 또 검찰청이 폐지되기 직전 미제 사건이 18만건을 넘어섰다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지적에는 "2024년 말에 5만∼6만건 수준이었던 미제 사건이 올해는 3∼4배로 늘어났다. 검사 1인당 미제는 4.2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전체 미제 사건 중에) 직접 수사하고 보완 수사하는 사건은 2천건 정도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대행은 "대부분의 미제는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이 맞는다"면서도 "이 사건들도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증거 보완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품이 든다. 이런 과중한 업무가 있는 현실을 설명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Open Questions
- 검사 정원 조정 논의가 향후 국회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