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연동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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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임기 연동제' 조례안을 추진한다.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발생하는 산하기관 인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김해시복지재단 등 5개 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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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김해시의회가 지방선거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같이 하는 '임기 연동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해시의회가 지방선거 후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 갈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같이 하는 '임기 연동제'를 추진한다.
7일 김해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주정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1일 제28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안건에 상정된다.
이 조례안은 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를 시장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된 산하기관 인사 갈등과 소모적 논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자출연기관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장이 새로 선출되면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수위원회가 필요성을 인정해 요청할 때는 신임 시장이 새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임기를 연장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뒀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만큼 현재 기관장 임기는 그대로 보장한다.
이번 조례안 적용 대상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김해FC, 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인재양성재단이다.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는 김해도시개발공사와 연구원법을 우선하는 김해연구원은 제외된다.
현재 시의회는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0명으로 구성돼 본회의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주 의원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 잔여 임기 문제로 시정 철학의 불일치, 인사 정체, 자진사퇴 등 각종 갈등이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조례 시행 이후에도 각 기관이 정관을 제때 정비하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후속 이행 상황을 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의회는 2023년 4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를 도내에서 가장 먼저 의결해 지자체장과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연동시켰다.
도내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2024년 7월 창원시가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김해시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것
Likely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지 여부
- 조례 시행 후 실제 기관장 인사에 미치는 영향
-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도입할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