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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화영 1심 판결, 검찰 표적수사 증명…국민의힘, 사법판단 곡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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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7h agoPolitics3 min readSouth Korea

민주당 "이화영 1심 판결, 검찰 표적수사 증명…국민의힘, 사법판단 곡해 말라"

Quick Look

더불어민주당은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이 사법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3개 혐의 중 2개가 무죄 또는 공소기각된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기극' 주장은 여론 호도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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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연어 술 파티' 의혹,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1심 재판부는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했으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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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3개 중 2개 무죄·공소기각…곁가지로 본질 흔드는 게 진짜 선동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 등을 제기해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가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위증 혐의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북 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은 공소기각 판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거론,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며 "지난 정권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징역 4개월 선고를 두고 '조작 기소 프레임의 대국민 사기극이 명백해졌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세 혐의 중 둘이 무죄, 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대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 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정쟁을 위해 사법 판단을 곡해하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됐다는 점"이라며 "검찰이 증거도 없이 피고인을 공범으로 기소해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이 밝혀낸 불법 수사와 진술 조작 의혹이 상당 부분 인정된 것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도한 정치공작의 민낯이 공소기각이라는 사법적 심판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아전인수식 부화뇌동을 멈추고 국민의힘 주장 대부분이 배척된 판결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 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며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고 말했다.

그는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 4대 3으로 팽팽히 갈렸다"며 "이 전 부지사는 술 파티라는 실체적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해왔고, 거짓말탐지기에서도 진실 반응이 나왔던 만큼 고의적 위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고,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향해 감히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망언을 뱉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장 사과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Open Questions

  • 이화영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항소심 결과는?
  •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판단은?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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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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