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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커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이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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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로 경영 부담이 커진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이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원·부자재 수입 금액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 세정지원을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