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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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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비상계엄 당시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달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