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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시장이 선수금 규모 11조원으로 성장했으며, 계약자 수는 1천131만명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업체 11곳의 내역을 공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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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서비스를 받기 전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어, 공정위는 선수금의 50%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다.
선수금 50% 보전해야…공정위 홈페이지에 법 위반 내역 공개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계 시장이 선수금 규모 11조원으로 성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 76곳의 선수금 규모가 1년 전보다 1조196억원 증가한 11조3천54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계약자 수는 171만명 증가한 1천131만명으로, 1천만명을 돌파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가입자 수와 선수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공정위는 매년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일반 현황, 선수금 보전 현황 등 주요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가운데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곳은 6개, 여행 전용·상조 상품 둘 다 취급하는 업체는 10개로 각각 2개 사 줄었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60개로, 4개 사 증가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를 받기 전 오랜 기간 선수금을 납부하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할부거래법과 관련 시행령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은행·공제조합 등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보전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할부거래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는 11개 사로, 법 위반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조업체의 지배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 공여를 제한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공정위의 할부거래법 개정 추진으로 관련 업계의 관리·감독 강화 및 선수금 관련 규제 변화 예상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개정될 할부거래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신용 공여 제한 등 선수금 사금고화 방지책의 효과는 어떠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