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실거주 구분 없이 종부세 공제 14억' 강력히 요구"
박성준 수석대변인 "실거주 여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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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여론 악화와 2028년 총선 의식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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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와 관련해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을 뒀으나 여론 역풍 우려가 제기됐다.
"재산세·종부세 2028년 총선과 직결…국회의원들 매우 관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본공제 기준선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택 가액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 후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한정애 사무총장이 건의했고, (당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여서 제가 건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로 정부·여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만큼 세 부담을 완화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올해 예산부수법안과 부동산세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주택 재산세, 토지 재산세, 종부세가 부과된다"며 "결국 서울 민심에서 가장 중요한 세금 문제를 정부 쪽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이 같은 당의 요구를 일축했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는 "당에서 강력히 요청했으니 지켜봐야 한다"면서 "재산세, 종부세는 2028년 총선과 직결되는 만큼 국회의원들은 이 부분에 매우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논의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추가로 있을지를 묻는 말에는 "추가 고위 당정협의(개최)는 아닐 것"이라면서도 "예산부수법안이 통과될 때 어떻게 포함될지 모르겠지만 당에서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린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부는 애초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자 종부세 공제 기준과 관련해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여론의 역풍을 우려한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따라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으로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예산부수법안 및 부동산세법 국회 심사 반영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정부와 청와대가 민주당의 요구를 최종 수용할 것인가?
- 예산부수법안 통과 과정에서 최종 반영될 세율과 공제액은 얼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