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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허위 이전 아파트 청약 당첨자 1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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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3d agoCrime1 min readSouth Korea

거주지 허위 이전 아파트 청약 당첨자 15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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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거주지를 허위로 옮겨 천안·아산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15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로 위장전입해 부당하게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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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거주지를 허위로 이전하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피의자들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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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충남경찰청은 거주지를 허위로 이전해 천안·아산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로 당첨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천안·아산 지역 3개 신규 아파트 청약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허위로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 수법으로 청약을 넣어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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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은 거주지를 허위로 이전해 천안·아산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로 당첨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천안·아산 지역 3개 신규 아파트 청약 공고일 직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허위로 옮기는 이른바 '위장전입' 수법으로 청약을 넣어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 피의자들을 차례로 검거해왔다.

실제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계약취소와 계약금 몰수 조처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계획에 따라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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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 지속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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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전입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처리 방안은?
  • 추가적인 부정 청약 사례는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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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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