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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주노동자 고용 우수 중소기업 15곳을 '행복일터'로 선정하고 복지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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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행복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되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뽑힐 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이주노동자 고용 우수 중소기업 15개 사를 '행복일터'로 선정, 복지시설 개선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행복일터는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우수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도는 노동안전 관리 체계, 차별 없는 고용 환경, 원활한 의사소통과 문화 이해, 복지 및 정착 지원 등을 평가해 행복일터로 인증하고 있다.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행복일터는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뽑힐 만큼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는 지난 4월 공모를 진행, 사업 참가를 신청한 66개 제조기업 가운데 15개 기업을 행복일터로 최종 선정했다.
인증 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이며, 기간 내 사업장 인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평가점수 상위 3개 사에는 1천만원, 차순위 5개 사에는 700만원, 그 외 7개 기업에는 500만원의 환경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작업장 개보수, 안전설비 확충, 기숙사·식당·휴게실 등 복지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도와 재단은 탈락기업에도 컨설팅을 지원해 향후 이주노동자 행복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Open Questions
- 탈락 기업 컨설팅 지원 효과는?
- 향후 행복일터 확대 계획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