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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코레일은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160Wh 초과 보조 배터리의 열차 반입을 제한한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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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및 160Wh 초과 보조 배터리 대상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7월부터는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화재 위험에서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제한 물품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다.
다만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로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휴대전화·노트북·보조배터리 등 배터리 용량이 작은 일상 휴대기기도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전철에서 '15분 재승차 제도', 동해선 광역전철에서 '하차미확인 부가금제'를 시행한다.
Open Questions
- 제한되는 배터리 용량 기준은 정확히 무엇인가?
- 예외 대상인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