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인’ 재심 개시로 17년 만에 풀려난 무기수 "눈물 밖에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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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씨가 법원의 재심 개시 및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약 17년 만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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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아크말씨는 2009년 창원시에서 발생한 택시 기사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수사 기관의 허위 진술 유도와 통역 권리 침해가 인정되어 재심 결정을 받았다.
우즈벡 국적 아크말씨 "재판 과정서 피해자 가족에 죄송…억울함 풀고 고향 가고 싶어"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2009년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보조로브 아크말(37)씨가 15일 법원의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 이후 약 17년 만에 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이날 오후 6시 35분께 창원교도소를 빠져나온 아크말씨는 눈물을 보이면서 교도소 정문에 마중 나와 있던 부친을 안았다.
아크말씨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큰 피해가 가는 것 같아 정말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재심 개시를 가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이 다시 슬픈 기억을 떠올려 힘들었을 것이라는 우려로 풀이된다.
그는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왔다"며 "오랜만에 밖에 나온 게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재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저의 억울한 부분을 다 벗기고 나서 하루라도 빨리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도와주신 박준영 변호사님께도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아크말씨 측은 이날 피해자 유족 측을 찾아가 인사를 한 뒤 본격 재심을 준비한다.
그는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5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이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유학생 신분으로 한국에 왔던 그는 2009년 7월 창원에서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이 택시 강도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됐다.
이후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지난해 1월 재심 사건을 주로 다루는 박준영 변호사를 통해 재차 재심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관들이 수사하면서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됐다거나 숨진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아크말씨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고 통역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15일 재심 개시와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피해자 유족 측과의 접촉 후 본격적인 재심 재판 준비 진행
Very likely · Within days
Open Questions
- 본격적인 재심 재판의 향후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 경찰의 수사 과정 부실에 대한 추가적인 책임 규명이 이루어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