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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직원 A씨와 관장 B씨가 약물과 흉기로 A씨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을 검색하고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남편에게 건네거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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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태권도장 직원 A씨와 공범인 관장 B씨가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씨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첫 재판에 넘겨졌다.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인 관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권도장 여직원 A씨와 20대 여성 관장 B씨의 변호인은 모두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B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도 같은 취지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에는 A씨 남편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경기 부천시의 직원 A씨 자택에서 약물을 탄 술과 흉기로 A씨 남편을 3차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독살 방법 등을 검색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인 신경안정제를 소주에 섞어 A씨 남편에게 건넸으며, 이를 마시지 않자 냉장고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신경안정제를 넣은 소주를 자택 우편함에 넣어 A씨 남편에게 전달하려 했으며, A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뒤쪽 목 부위에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혔다.
Open Questions
- 범행 동기는 무엇인가?
- 피해자의 현재 상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