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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자망어업 허가 없이 또는 조업 구역을 이탈해 꽃게잡이에 나선 어선 2척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어선 A호는 허가 없이 꽃게 약 20㎏을, 어선 B호는 허가 없이 꽃게 약 30㎏를 포획한 혐의로 검거됐으며, B호에는 선박 서류도 비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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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상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불법조업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자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조업 구역을 이탈해 꽃게잡이에 나선 어선 2척을 잇달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 30분께 옥도면 연도 남쪽 약 4㎞ 해상에서 조업 구역을 위반해 허가 없이 꽃게 약 20㎏을 잡은 3.86t급 어선 A호를 검문검색으로 적발했다.
앞서 지난 3일 오전 9시께도 옥도면 방축도 북쪽 약 5㎞ 해상에서 자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꽃게 약 30㎏를 포획한 7.93t급 어선 B호를 붙잡았다.
B호에는 선박국적증서 등 선박 서류도 비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들 어선의 선장에게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 등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해상 순찰과 검문검색을 강화해 불법조업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군산해경은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적발된 어선들의 선장 신분은 확인되었는가?
- 압수된 꽃게는 어떻게 처리될 예정인가?
- 이번 단속이 지역 어업계에 미칠 파장은 어느 정도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