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홈캠 삭제' 2개월 딸 살해 혐의 친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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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홈캠 영상을 삭제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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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공소청 여성·아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오민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딸 B양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양손으로 1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일 병원으로 옮겨진 B양이 사망 판정을 받자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홈캠 영상 삭제 정황을 포착하고 긴급체포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복원된 홈캠 영상에서는 A씨가 아기를 때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소리와 B양의 울음소리 등이 확인됐다.
그는 수사 기관에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짜증이 나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Open Questions
- 향후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은 얼마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