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아동 부모, 추락 방지 장치 부재 주장…경찰 및 지자체 조사 착수
경기 용인의 한 어린이집에서 2세 아동이 열린 창문을 통해 10여m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음. 피해자 가족은 창문에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다며 안전 관리 소홀을 주장했고, 경찰과 지자체는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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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매뉴얼에 따르면 창문 하단이 바닥에서 120cm 이하인 경우 추락 방지 보호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창밖은 낭떠러지인데 아무런 안전장치를 해 놓지 않았다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피해 어린이 부모)
경기 용인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만 2세 아동 추락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측이 27일 어린이집의 안전 관리 소홀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경찰과 관할 지자체는 실제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1시 50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A(2)군이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10여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군은 외상성 간 손상 및 상완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수원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옮겨져 이틀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군은 당시 환기를 위해 열어둔 창문 근처에 있다가 나무 데크로 된 계단 쪽으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의 아버지 B씨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린이집의 입구 및 아이들 공간은 지상 1층이지만, 비탈면에 위치한 탓에 창문 밖은 지하 2층 밑까지 있는 낭떠러지"라며 "아이는 오른쪽 어깨부터 팔 상부까지가 골절됐고,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결과 간 부위의 30~40%가 검게 보일 정도로 심한 출혈이 생겼다"고 말했다.
피해자측의 주장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창문에는 추락 방지용 창살이나 난간 등의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태였다.
또 나무나 화단조차 없어 추락 시에는 상당한 높이에서 시멘트 바닥이나 나무 데크 계단으로 그대로 떨어져 부상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 가족들의 설명이다.
B씨는 자녀가 추락 당시 지하 2층 펌프실 입구의 캐노피에 1차 충격 후 바닥 면으로 낙하해 그나마 부상이 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B씨는 "창문 바깥쪽이 굉장히 위험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측은 창틀 앞에 교구함 등 적치물을 둔 데다 방범창도 해 놓지 않았다"며 "규모가 상당한 어린이집이어서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안전에 이렇게 소홀할 줄은 몰랐다"고 성토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에는 창문 하단의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120㎝ 이하인 창문에는 추락 방지를 위한 창문 보호대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국 공통인 어린이집의 일별·월별 안전 점검표에도 창문의 추락 위험이 없는지, 창문의 방충망 등 상태는 안전한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게 돼 있다.
B씨는 어린이집 측이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련 지침만 제대로 지켰어도 끔찍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B씨는 "우리 아이는 정말 운이 좋아서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 높이에서는 어른이 떨어져도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똑같은 일이 다시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합뉴스는 사고 당시 상황 및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을 취했으나, 관계자는 "지금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답했다.
당국은 피해자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용인 처인구청 관계자는 "사고 당일 1차 현장 점검을 했으며, 피해 아동이 창밖으로 추락할 당시의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며 "추가 현장 점검을 벌여 안전점검표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측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별개로 관할인 용인동부경찰서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목격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어린이집 측의 규정 위반 등 과실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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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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