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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무허가 조업 어선 2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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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2h agoCrime1 min readSouth Korea

군산해경, 무허가 조업 어선 2척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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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충남 선적 어선 2척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산 앞바다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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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과 어구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허가 조업은 지역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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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어선 2척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충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인 이들 선박은 전날 오전 도계를 벗어나 군산시 옥도면 연도 인근에서 무허가 조업을 하다가 해경 단속에 걸렸다.

수산업법상 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과 어구마다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조업은 지역 어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면서 "앞으로 관내 순찰을 강화해 지역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해상 치안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어선 2척의 구체적인 무허가 조업 기간은?
  • 이번 사건으로 인한 어획량 피해 규모는?
  • 향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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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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