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Look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부터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는 안을 부결했습니다. 근로자 측은 안전망 강화를 주장했으나, 사용자 측은 사업자 신분과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논의는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최저임금 적용 범위를 논의하는 기구입니다. 도급제 근로자는 계약에 따라 성과에 보수를 받는 형태로, 택배·배달기사 등이 대표적입니다.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또다시 불발됐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어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 표결 결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도급제는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다. 택배·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근로자 측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공짜 노동'을 줄이고, 무리한 운용을 막아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줄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적용 확대를 주장한다.
반면,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도급제 근로자 상당수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고,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면 소상공인 등 부담이 가중된다고 반대한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는 내년에 다시 진행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내년 논의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 도급제 근로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한가?
-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