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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초단체 공무원 A씨가 예산 초과 의류 및 회식비를 납품업체에 대납하게 한 뒤 허위 거래로 예산을 보전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A씨는 총 1,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으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변상금을 납부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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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초단체 공무원 A씨가 예산 초과 의류 및 회식비를 납품업체에 대납하게 한 뒤 허위 거래로 예산을 보전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총 1,1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으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가 변상금을 납부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