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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이 내달부터 정부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장소 제약 없이 심판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외 거주 당사자도 편리하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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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특허심판원은 특허 관련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하는 기관으로, 기존에는 대면 방식의 구술심리가 주를 이루었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춰 심판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은 내달부터 특허심판 고객의 심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존 대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의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사무실·자택 등 장소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구술심리다. 당사자와 대리인이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을 통해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어 이동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심판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 거주 당사자의 경우 물리적 거리와 비용 등 문제로 참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외에서도 직접 구술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구술심리에 참석하려면 대전에 있는 특허심판원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직접 출석해야 했다.
심판 당사자들은 구술심리 개최 신청 시에 인터넷 구술심리를 선택하거나, 구술심리기일지정통지 이후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구술심리는 총 582건 개최됐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는 장소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보다 편리하게 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범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안정적이고 편리한 심판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시범운영 후 정식 도입 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영상 구술심리 시스템의 보안성은 어떻게 확보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