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29대 러시아 밀수출하고 해외 도피한 50대 징역 10개월
Quick Look
- 부산지법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9억6천151만원을 선고했다.
- A씨는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항만물류 하역업체 운영자 B씨 등과 공모해 대포차 29대를 세관 신고 없이 러시아로 수출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지난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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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A씨는 2014년 2월부터 8월까지 B씨 등과 공모해 대포차 29대를 세관 신고 없이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필리핀으로 도주했으며, 지난해 국내로 송환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이른바 '대포차' 29대를 정상 수출품 사이에 숨겨 러시아로 밀수출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50대 남성이 10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9억6천151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항만물류 하역업체 운영자 B씨 등과 공모해 대포차 29대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러시아로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2월 B씨에게 싼타페 차량을 신고 없이 러시아로 수출해달라고 의뢰한 뒤 차량을 넘겼다.
B씨 측은 러시아행 화물선에 정상적으로 수출되는 물품 사이에 해당 차량을 함께 싣고, 미리 준비한 선하증권에 선장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차량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6개월간 모두 29대의 자동차를 세관 신고 없이 러시아로 수출했다.
A씨는 범행 이후인 2015년께 필리핀으로 도주해 현지에서 장기간 체류하다가 지난해 국내로 송환됐다.
박 판사는 "밀수출 규모가 크고 계획적·조직적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면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했고, 2015년께 필리핀으로 도주해 2025년께 국내로 송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pen Questions
- B씨 및 공범들의 처벌 여부
- 밀수출된 차량들의 현재 위치 및 사용처
- 추징금 전액 납부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