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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서 금 거래 사기 3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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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6/16/2026Crime1 min readSouth Korea

중고거래 앱서 금 거래 사기 30대,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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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20명에게 10억원대 사기를 친 3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그는 금 판매 대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이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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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중고 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원대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천451만원과 순금 900돈을 비롯한 4억6천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 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순금 거래를 하던 중 적자가 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이나 판매 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게 금 판매를 맡기면 비싼 값에 판 다음 더 저렴하게 같은 양의 금을 구매해 금과 차익을 함께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1g 이하의 이른바 '콩알금'을 1돈당 55만원에 팔겠다며 속이고는 돈만 받고 금을 주지 않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소상공인 대출 채무 등을 포함해 1억7천만원가량의 빚을 져 금이나 돈을 줄 여력이 없는 상태였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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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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