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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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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6/16/2026Politics2 min readSouth Korea

정부, 미국의 무역법 301조 관세 부과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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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부과 우회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범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조사와 과잉생산 조사에 대한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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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위한 우회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범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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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글로벌 관세 만료를 앞두고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 부과를 위한 우회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정부가 16일 범부처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현황 및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 외에도 재정경제부, 외교부,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기후환경에너지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부, 법무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미국이 발표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의 진행 경과, 미측 발표내용, 관련 대미 협의 경과 등을 설명하고 관련 후속 절차 및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등 46개 경제권은 12.5%, 그 외 14개 경제권은 10%의 관세를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USTR은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조사도 진행 중이며 한국도 대상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 바 있다.

글로벌 10% 관세는 7월 하순까지 150일간만 효력이 유지되는 한시적 수단인 만큼 트럼프 행정부는 이 기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거쳐 새 관세를 도입함으로써 상호관세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산이다.

여 본부장은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 없이 수행해 우리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미국의 구체적인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무엇인가?
  • 한국 정부의 대응 방안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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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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