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법원장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국가재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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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이 국가재정법 지침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의원과 주 진우 의원 간 대통령 특활비 및 SNS 댓글 관련 공방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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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적절성과 특활비 사용 등을 두고 질의응답이 오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대법원장의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인 격려금 지급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급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정기적·일률적 지급이 (규정상) 안돼서 저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 (조치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이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격려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급 결정은 대법원장이 한다고 한다. 누구 말이 맞나'라고 묻자, 김 원장은 "법적 판단은 처장이 판단해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된다"며 "(처장 말이) 국가재정법과 집행 지침의 취지에 맞다"고 확인했다.
서 의원은 이에 "돈을 준 사람은 업무상 배임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업무상 횡령"이라며 "감사원이 (이런 일에) 언제부터 주의만 주고 말았나. 왜 그런가"라고 따졌다.
한편 서 의원은 질의 과정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통령이 가족 골프에 특활비를 사용했다면 위반인가'라고 물은 것과 관련 "제가 체크했는데 특활비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주 의원이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고 댓글을 단 점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할 소린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암살자(들) 영화도 마찬가지"라며 "권력을 가진 자가 일반인들의 문화를 그렇게 공격해서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Open Questions
- 격려금 지급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어질 것인가?
- 여야 간 특활비 및 SNS 공방이 향후 국감에 미칠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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