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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도심 복합개발 조례 개정안 통과시켜 원도심·역세권 고밀개발 촉진. 주거지역 외 준주거지역, 산지·불규칙 도로망 지역은 상업지역까지 포함. 사업 지지부진 지구 지정 해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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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개발 대상지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산지가 많고 도로망이 불규칙한 지역은 상업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지역 도심 복합개발 대상지역이 확대돼 원도심과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국민의힘 김재운 의원(부산진구3)이 대표발의한 '부산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역세권 주거중심형 복합개발 대상지에 기존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외에 준주거지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산지가 많고 도로망이 불규칙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물론 상업지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요건도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이상 동의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부산의 지형적 한계를 극복해 도심 복합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에는 합리적인 출구전략을 열어주는 입법 조치"라며 "원도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원도심 및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촉진 및 안정적인 주택 공급 기대
Likely · Medium term
Open Questions
- 개정 조례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언제인가?
- 사업 추진 지지부진 지구 지정 해제 완화로 인한 실제 효과는?
- 원도심 및 역세권 개발 촉진으로 인한 주택 공급 확대 효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