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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화재 3건에도 연면적 5천㎡ 미만 이유로 '반복 화재시설 안전조사'서 제외된 천안 대원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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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1 hour agoCrime3 min readSouth Korea

4년간 화재 3건에도 연면적 5천㎡ 미만 이유로 '반복 화재시설 안전조사'서 제외된 천안 대원산업

사망 3명 등 5명의 사상자 발생한 천안 대원산업, 소방 점검 기준 미달로 관리 사각지대 방치

Quick Look

충남 천안시 대원산업에서 폭발·화재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가 최근 4년간 3차례 화재가 있었음에도 연면적 기준 미달로 소방 안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실이 드러나 관리 부실 논란이 일고 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대원산업은 지방산을 생산하는 업체로, 최근 4년간 관련 업체에서 3차례 화재가 발생했다. 연면적 5천㎡ 미만이라는 이유로 소방 당국의 반복 화재시설 안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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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3명 등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천안 대원산업이 과거에도 수차례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공장이 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방 점검 대상에서는 빠져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대원산업은 지난 7월 20일부터 11일에 걸쳐 진행된 '반복 화재시설 안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점검은 대전 안전공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등 지역에서 잇단 대형 화재가 잇따른 데 따른 조처로, 최근 5년간 2회 이상 불이 나고, 연면적 5천㎡ 이상인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불이 난 대원산업은 동·식물성 유지(기름)를 이용해 타이어나 페인트 등 각종 산업품의 기초 재료로 사용되는 지방산을 생산하는 업체로, 유지를 정제하는 대원유지와 맞닿아 있다.

작업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근로자들은 자유롭게 오가며 작업했고, 직원 기숙사도 함께 운영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에서는 최근 4년간 대원유지 1건, 대원산업 2건 등 모두 3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대원유지에서는 지난 2022년 순환 펌프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1개 동 절반이 불에 탔다. 대원산업에서는 최근 2년 동안 매년 1차례 불이 났다.

반복된 화재에도 두 업체가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며, 대원산업(연면적 3008㎡)과 대원유지(2604㎡) 모두 소방 점검 기준 규모에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았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상으로 분류돼 최근 5년간 소방 당국이 직접 실시하는 화재 안전 조사를 받은 적도 없다.

기름 등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가스 등이 배출돼 민원이 자주 발생했지만, 유해 화학물질로 포함되지 않아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소로도 지정되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다만, 대기 및 폐수 배출 시설로 등록돼 천안시가 지난해 대기오염 배출 미흡으로 한 차례 적발한 바 있다.

공장 내 잦은 화재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의 감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평소에도 작업장 관리가 미비했고 화재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원산업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불법 증축 문제에다 바닥 등지에는 기름 등이 코팅돼 미끄러질 만큼 작업 환경이 위험했다"며 "언제든 큰불이 나기 쉬워 보였고, 실제로 과거에도 크고 작은 화재가 빈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방 당국 관계자는 "점검 대상으로 소규모 반복 화재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 4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대원산업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해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소방관 1명도 부상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전날 합동 감식을 시작으로, 사고 당시 작업 상황, 안전조치 이행 여부, 불법 증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소방 당국의 소규모 반복 화재 사업장 안전 조사 확대 방안 검토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불법 증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결과
  • 향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 점검 기준 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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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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