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수 운반총책 50대 남성 '시효 지났다' 주장했지만 노역장 유치
6천500억원대 벌금 미납으로 7년간 도주했던 금괴 밀수 조직 총책 검거
Quick Look
- 6천500억원대 벌금을 미납한 채 7년간 도주했던 금괴 밀수 운반총책 50대 남성 A씨가 서울 영등포구에서 검거되었다.
- A씨는 벌금 시효 만료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형법에 따라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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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A씨는 홍콩산 금괴 4만개를 밀수한 혐의로 2019년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천623억원을 선고받았다.
금괴밀수 운반총책 50대 남성 '시효 지났다' 주장했지만 노역장 유치
(서울=연합뉴스) 윤민혁 기자 = 역대 최고액인 6천500억원가량의 벌금을 미납한 채 도주한 50대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산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수백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금괴 밀수 일당 가운데 운반조직 총책이다. 2019년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천623억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함께 1조3천억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감형돼 석방됐다.
2심 선고 후 A씨는 그대로 잠적해 이달까지 약 7년간 검찰 추적을 피해 왔다.
A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거나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 기관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검찰에 붙잡힌 A씨는 벌금 시효 5년이 지나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산정 결과 A씨가 납부해야 할 벌금은 총 6천537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A씨는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형법 제69조에 따라 A씨는 수감됐다.
다만 현행법상 3년까지만 수감할 수 있어 A씨는 2029년에는 풀려날 예정이다.
Open Questions
- 벌금 미납액에 대한 향후 환수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