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gather
Back최저임금위, 4일 3차 전원회의…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최저임금위, 4일 3차 전원회의…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Developing
연합뉴스6/2/2026Labor2 min readSouth Korea

최저임금위, 4일 3차 전원회의…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

Quick Look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4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4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Font size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가 오는 4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3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는 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박정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지급받는 이들이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대표적이다.

현행법상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로 인정돼야 하는데, 이들은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노동계는 기본권 보장과 저임금 구조 완화 등을 이유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건의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공식 요청이 있었던 만큼 본격 논의가 이뤄지게 됐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도 발표해 노동계 요구가 끝나면, 사용자 측과의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급제 적용 심의 후에는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올해 재차 논의된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올랐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이다. 하지만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논의가 재차 이루어질 것이다.

    Likely · Within weeks

  • 노동계는 대폭 인상,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큰 차이를 보일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Open Questions

  •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시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는가?
  • 업종별 구분 적용 시 어떤 업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가?
  •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요구안 차이가 얼마나 클 것으로 예상되는가?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Related Topics

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Related Stories

노조 "단체교섭 합의 1년째 미이행"…병원 "올해 임단협 성실히 교섭"
Developing·3d ago

노조 "단체교섭 합의 1년째 미이행"…병원 "올해 임단협 성실히 교섭"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업무 지원직 노동자들이 병원 측이 감정노동휴가 확대, 근무복 지급, 임금체계 개편 등 단체교섭 합의 사항을 1년 가까이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병원 측은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올해 임단협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More on this topic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