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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가 임용 자격 기준 미달자 채용, 용역 준공 지연 배상금 미부과 등 감사원 감사에서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직원 1명은 징계, 8명은 주의 조치를 요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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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경남 김해시는 임용 자격 기준 미달자 채용, 용역 준공 지연 배상금 미부과 등 감사원 감사에서 15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지적받았다.
경남 김해시가 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채용하거나 용역 준공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부당 행위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다.
14일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김해시 정기 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실시한 정기 감사에서 총 15건의 위법·부당사항을 확인했다.
이 중 담당 업무를 처리한 직원 1명에게는 징계를, 8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해시는 2023년 대외협력 분야 지방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때 임용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최종 임용했다.
이 직위는 학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임용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이 직위에 임용된 A씨는 실무 경력이 3년 5개월에 불과했는데도 김해시는 A씨를 서류전형에 통과시켰고 이후 면접을 거쳐 최종 임용했다.
시는 또 정부 모범 공무원을 추천하는 과정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고 사면되지 않은 직원은 추천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데도 직원 B씨 징계 이력이 없는 것으로 심의 자료를 작성해 정부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되게 했다.
또 2022년 1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준공 기한인 2022년 6월까지 용역사가 용역 성과품을 납품하지 않았는데도 먹거리센터 설계용역을 준공 처리한 뒤 계약금 2억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이 경우 용역사에 지연 배상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준공 기한에 모두 납품된 것처럼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해 준공 처리했다.
이 밖에도 농지를 소유한 일부 직원들이 농업경영 목적 등으로 취득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서도 겸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위법·부당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례들이 재발하지 않게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감사원의 징계 요구 등은 추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Open Questions
- 징계 및 주의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 향후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