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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상대방 실명케 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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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2d agoCrime1 min readSouth Korea

50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상대방 실명케 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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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상대방 B씨를 폭행해 실명하게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피고인의 전과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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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남성 A씨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 B씨를 폭행하여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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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상대방을 때려 실명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 밤 경남 양산시 한 주차장에서 같은 50대인 B씨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 때문에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돼 여러 차례 수술받았으나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내와 며느리를 쳐다보는 것에 화가 나 시비를 벌이다가 이처럼 폭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폭력, 사기 범죄 등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pen Questions

  • 피고인은 왜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거나 보상을 하려 하지 않았는가?
  • 피고인의 과거 범죄 이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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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was originally published by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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