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전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에게 3천100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시장의 7급 채용 약속 불이행이 중과실에 해당하며, 파주시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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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전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김 전 시장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했다.
전 경기 파주시청 임기제 공무원이 승진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김경일 전 파주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 이어 3심에서 이겼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전직 파주시 임기제 공무원 A씨가 김경일 전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3천1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6월 18일 의정부지법 민사5-2부(황영희 부장판사)는 A씨가 김 전 파주시장과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A씨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시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며 "피고들(김경일 전 시장과 파주시)은 공동으로 A씨에게 3천100만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1월 3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장은 A씨에게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7급 채용을 약속하고, 이를 믿은 A씨는 9급 임기제 공무원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도록 파주시 직원들을 통해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은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데도 이를 간과해 현저한 주의가 없는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주시장의 7급 채용 약속이 없었더라면 A씨는 일반 임기제 9급 공무원으로서 2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1월 초까지 근무 기간에 대한 연장을 선택해 계속 근무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주시장은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서 합격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해 이를 믿고 근무 기간 연장을 희망하지 않은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파주시는 시장의 임용 관련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일 전 파주시장은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A씨는 2023년 1월 파주시의 7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탈락하자 이듬해 3월 민사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5년 임기제 계약을 세 번째 맺어 12년째 파주시 공무원 생활을 하던 2022년 8월 김 시장 비서실 직원으로부터 "시장님이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7급으로 승진시켜주라고 연락해 왔다"는 말을 듣고 7급 채용 시험을 위해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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