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주소·연락처 비공개 신청 인용률 55%…박지원 '민사소송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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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사건 소송 당사자의 주소·연락처 비공개 신청 인용률이 55%로 나타났으며, 민사사건은 64.7%였다. 대법원이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보호 실태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최근 경기 광주에서 이혼 소장 주소를 보고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박지원 의원은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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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가사 사건에서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주소·연락처를 비공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나, 대법원이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아 보호 실태 점검이 어려운 상황이다.
與박지원 "법원, 세부 통계도 관리 안 해…민사소송법 개정할 것"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가사 사건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주소·연락처를 비공개해달라고 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신청의 법원 인용률이 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13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가사사건 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 신청 건수는 970건이었다.
이 중 309건이 처리됐고, 처리된 사건의 55%인 170건이 인용됐다.
민사사건의 경우 1천827건이 접수됐고, 처리된 1천597건 중 1천34건(64.7%)이 인용됐다.
소송 중 주소·연락처 노출이 신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대법원은 주소·연락처 등 어떤 정보에 대한 보호 신청이 있었는지와 이혼 사건의 보호 신청 건수 등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기 광주에서 남편이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를 보고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제도가 피해자를 얼마나 보호하고 있는지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부터 갖춰야 한다"며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임시 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이 이미 내려진 경우 법원이 다른 소송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박지원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대법원이 왜 주소·연락처 보호 신청의 세부 통계를 관리하지 않는가?
- 이혼 사건 외 다른 가사사건에서의 보호 신청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개인정보 보호 신청이 기각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