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국가유공자 지정 논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부에 재심의 의견 표명
Quick Look
2018년 민원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 2명,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 나왔다. 권익위는 국가보훈부에 재심의 의견 표명하고, 관련 법률 개정 검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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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2018년 8월, 경북 봉화군 면사무소에서 민원인에 의한 총격 사건 발생
민원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공무원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4일 권익위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소속 면사무소 민원 담당으로 근무하던 손모 씨와 이모 씨는 지난 2018년 8월 민원인이 쏜 엽총에 맞아 숨졌다. 이들은 재해사망 공무원으로 지정됐으나 유족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청와대와 함께 사실관계를 조사한 끝에 이들의 국가유공자 요건 여부를 재심의하라는 의견을 국가보훈부에 표명했다. 또 민원 담당 공무원이 보복 등으로 희생된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당시 민원인의 행위는 '테러 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고인들도 통상적인 업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군인·경찰의 경우 일상 업무 중 총격 사고가 발생해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사례가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봤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반복·특이 민원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관련 법률 개정이 진행될 것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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