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철환 직무대행, 선관위 감사 강화 위해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 인정
Quick Look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선관위 감사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이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것에 대해선 위원회와 사무처의 이원 구조 및 지역 사정 결정 방식을 언급하며 중앙 감독 소홀을 아쉬워했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은 회의록을 제시하며 보고는 있었으나 논의는 없었다는 위 직무대행의 발언에 반박했다.
AI-generated summary
Why It Matters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위헌·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감사 강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으로 결정됐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지적에 "그 부분은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본다"고 언급했다.
헌법 제114조 제1항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에 따라 선관위는 헌법 기관으로서 철저히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 대행은 투표용지 인쇄축소 결정이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진 데 대한 비판에는 "(선관위가) 위원회와 사무처의 이원 구조로 돼 있다"며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하도록 하는데, 사무처 일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고 전문적인 기술에 (관해선)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선관위, 시도 선관위, 시군구 선관위로 이어지는 조직 구조를 언급한 뒤 "지역 사정에 맞게 시군구에서 투표지 수도 결정한다"며 "중앙에서 통찰해서 잘 감독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게 느껴졌다"고 했다.
아울러 "(인쇄축소 관련) 안이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보고가 됐으나 논의는 없었다"며 "(회의 뒤) 전결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당시 회의록을 제시하며 "5∼10쪽에 이 내용을 토론하는 게 나온다"며 "왜 이렇게 다들 기억을 못 하나. 이건 말이 안 되고, 편한 대로만 기억해서 그런 것"이라고 꼬집었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선관위 감사 강화 논의를 위한 개헌 추진 가능성
Possible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 과정의 정확한 진실은 무엇인가?
- 선관위의 독립성과 감사원의 감찰 범위는 어떻게 조율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