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선거의 민주적 절차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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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국민의힘 소속 정용한 경기도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고 투표 인증을 강요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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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정용한 의원은 2024년 6월 26일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재임 중 같은 당 시의원에게 기표지를 촬영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당내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도록 강요해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남지원, 징역 6개월·집유 2년 선고…"선거의 민주적 절차 훼손"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시절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투표 인증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성남8) 경기도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나경 부장판사는 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이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무겁고, 선거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유죄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앞서 다른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형을 받은 전력 등을 양형의 불리한 정황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던 2024년 6월 26일 9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같은당 시의원에게 기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자당 동료 의원들이 속한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리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하고 의장 선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hat to Watch
AI outlook — possibilities, not facts
정용한 의원이 항소심을 제기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weeks
판결이 확정되면 정용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할 것이다
Very likely · Within months
Open Questions
- 항소심에서 형이 변경될 가능성은?
- 의원직 상실 시 보궐선거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당사자는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