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Look
- 울산지법은 취객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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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It Matters
피고인 A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취객 지갑을 훔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시도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취객 지갑을 훔치려다 들키자 폭행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준강도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9월 새벽 경남 양산역 인근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50대 B씨에게 접근해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인기척에 놀라 잠에서 깨 A씨 팔을 붙잡자, A씨는 도망가려고 B씨 턱을 때렸다.
A씨는 이미 취객 지갑을 훔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면서 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미수에 그친 점과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pen Questions
- 피고인 A씨의 정확한 나이는?
- 피해자 B씨의 상태는 어떠한가?






